조선 말기의 학자인 김동진의 시문집이다. 한말의 독립운동가로 1919년 1월부터 파리에서 열린‘세계평화회의’에 한국 유림대표 137인의 한사람으로 파리장서를 보내어 왜적의 악독 한 침략성을 폭로, 조국의 광복을 국제정의에 호소하였다. 이 ‘파리장서사건’으로여러 차례 투옥되어 옥고를 치렀지만, 옥중에 있으면서도 항상 관대(冠帶)를 갖추고 꿇어 앉아 경서와 예학을 강론하였다. 옥에서 나온 후에는제천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유학 부흥과 후진양성을 필생의 업으로 삼았다. 이에 퇴계로부터 이상정․김흥락으로 이어지는 영 남의 도학을 충실히 계승하여학문탐구와 선비정신 실천, 후진양성에 여생을 보냈다. 부석면상석에 그의 구택과 강학하던 도강서당이 있다. 1963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원집의 잡저에는 「소수서원거재절목(紹修書院居齋節目)」은 서원의 교육에서 지켜야 할 9 개의 절목을 세운 것인데, 별규(別規)로 5개 항목을 설정하고 교육목표, 독서과목, 입학자격, 독서방법, 독서의단계, 교육과정, 예의와 경신(敬信), 출입제한, 벌칙, 초하루와 열흘의 강회 (講會), 빈객접대규약까지구체적으로 정하였다. 「향음습의규약(鄕飮習儀規約)」도 학자의 입지 (立志), 습의(習儀)의 뜻, 벌칙, 근행(謹行), 독서과목, 포상 등 11개항의 규약이다.
「관선재학규(觀善齋學規)」는생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을 상세하게 정한 것이고, 「문단 동안절목(文丹洞案節目)」은 문단동에 있었던 유안(儒案)을 근거로 동네의 성씨․계사(契事) 등 5개 조항을 입안한 것이며, 「관향계절목(觀鄕契節目)」은 회고대(懷古臺)에 대로(大老)들이 모여 중국의 상산사호(商山四皓)의 고사를 생각하며 계를 조직하고 6개항의 규약을 입안한 것 이다. 이러한 글들은 조선 후기 각 지방에서실시해오던 향약과 비교하여 지방자치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